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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임대차, 전대차 상황 - 보조금 환수 및 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제주도의 수협에서 수산물 직매장 건설하는데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음

- 준공 후 운영하던 중 저조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공간을 임대차

- 제주시의 관리자 변경(임대) 승인 조건 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판매용도로만 사용할 것

- 그러나 제주시의 승인 없이 전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하던 중 적발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 반환 명령

 

 

 

2. 수협의 조합장 및 담당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

 

KASAN_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임대차, 전대차 상황 - 보조금 환수 및 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pdf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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