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제주도의 수협에서 수산물 직매장 건설하는데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음
- 준공 후 운영하던 중 저조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공간을 임대차
- 제주시의 관리자 변경(임대) 승인 조건 “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판매용도로만 사용할 것”
- 그러나 제주시의 승인 없이 전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하던 중 적발 –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 반환 명령
2. 수협의 조합장 및 담당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