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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 후출원상표 “청춘팔팔”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

 

 

1. 특허심판원 심결 팔팔 부분의 식별력 미약, 양자는 비유사, 청춘팔팔 등록 유효, 무표심판 청구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팔팔의 주지성 인정, 양자는 유사, 청춘팔팔 등록무효 사유 인정, 심결취소

 

3. 특허법원 판결이유

 

팔팔은 2012년경부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의 상표로 사용되어 출시 직후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3위에 올라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5. 11. 4.) 무렵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이 약 900만 정에 이르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주지한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주지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청춘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

 

①등록상표 중청춘부분은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다. ‘청춘부분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약제용 비수리분말, 미네랄 식이보충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젊은 나이 수준의 건강함을 의미하여 식별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팔팔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와 관련하여 주지성이 있는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춘부분의 경우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청춘부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팔팔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팔팔부분과 ‘청춘’ 부분의 결합 상태와 정도

 

등록상표는청춘팔팔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각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청춘팔팔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후출원상표 “청춘팔팔”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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