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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2천만원, 3 카피 3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파일 확인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조해 온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시 통상 원고에 의해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이 사건에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정으로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견적서는 피고 회사와 관련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할 것인데, 2차 견적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집합 1세트의 이용료에 관해 공급가격 합계 24,132,000’, ‘제안금액 17,900,000’,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 3,681,000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그 이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연간 사용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수요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에 대해 별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인다.

 

) 2차 견적서에는 공급가제안금액’(할인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 (1세트 24,132,000)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최초 공급가(PLC, Primary License Charge)와 연간 사용료(ALC)를 합산하여 이용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연간 사용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및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일응 손해액을 산정하면 계산상 59,307,000[=(1세트 공급가 24,132,000 X 2세트(E F 1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X E 1세트 X 3)]이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6,000만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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