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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 3, 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피고 회사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권리자의 주장 손해배상액 -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만으로 한정, 권리자 주장 배척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부 모듈이 모여서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버전을 구성하는데, 통상 프로그램 구매자는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 및 사용하는 점 원고의 국내 판매대리점들도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 모듈 및 그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24개 모듈은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모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고 , 피고 회사가 위 24개 모듈 모두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든 모듈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 또는 주요 24개 모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12번 모듈만 한정, 6천만원 손해배상 명령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특정 모듈에 대하여만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모든 모듈에 관한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특성만을 이유로 모든 모듈 내지 주요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손해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밖에 없는 점

 

따라서 침해자의 사용가능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침해자의 업무 내용과 밀접한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중 피고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12번 모듈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인 점

 

12번 모듈의 라이선스 가격은 18,991,236 원이고, 유지보수 비용은 3,988,639 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다거나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다만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 C는 업무에 사용하기위해 관하여 UGNX 8.x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제 2, 3차 범행으로 인해 사적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UGNX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권고의 총 손해액을 60,000,000 (= 20,000,000 X 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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