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발주회사의 ERP 프로그램 품질 불만족, 사기로 계약취소, 부가서비스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으로 계약해제 주장 – 모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1.    개발사의 사기 또는 발주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요지

 

새로운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발사에서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발주사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개발사는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원판단

 

진단결과보고서에서 추정 기대효과’, ‘추정치’, ‘가능성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개발사가 제시한 위 각 수치가 그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그 문언상 명백함. ERP 시스템 도입 후 연간 약 42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위 시스템 도입으로 위 진단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고의 경영진 또한 그러한 통례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 결과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ERP 시스템은 도구(tool)’라는 특성상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그 운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적응 및 활용 노력이 요구되므로 그 비용절감 효과의 정확한 예측은 몹시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위 ERP 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발주회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요지 일부 미흡 인정, BUT 주채무의 불이행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부가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참조).

 

계약상 주된 채무는 ERP 시스템 구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이고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응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서버 관리업무, 라이선스 제공 업무를 원고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밖에 위 ‘SAP Premium Service 제안에 열거된 나머지 부가서비스가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KASAN_발주회사의 ERP 프로그램 품질 불만족, 사기로 계약취소, 부가서비스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으로 계약해제 주장 – 모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