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전후를 통해 임시폴더 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환경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 및 구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기간보다 기간을 연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인 임시폴더보호기능을 구축 완료할 수 없었고, 그러한 취지를 발주사에게 알려왔던 것이므로, 발주사가 한 취소통보는, 비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계약 해제 사유로서 원고가 완료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기능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근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법원 판단 – 개발완성 실패 BUT 일부 개발부분에 대해 기성고 감안한 개발대금의 일부청구 – 불인정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금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개발사가 구축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발주사가 그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약상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거나 일부 설치된 부분이 발주사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