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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핵심가능 개발실패한 발주회사에 대해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전후를 통해 임시폴더 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환경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 및 구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기간보다 기간을 연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인 임시폴더보호기능을 구축 완료할 수 없었고, 그러한 취지를 발주사에게 알려왔던 것이므로, 발주사가 한 취소통보는, 비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계약 해제 사유로서 원고가 완료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기능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근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실패 BUT 일부 개발부분에 대해 기성고 감안한 개발대금의 일부청구 불인정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금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개발사가 구축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발주사가 그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약상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거나 일부 설치된 부분이 발주사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KASAN_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핵심가능 개발실패한 발주회사에 대해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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