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 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피고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한편 발주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원고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원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관계는 피고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원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자 원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발주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니 보수를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보수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서 발주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란 바로 미완성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에게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될 보수의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을 인정한 것이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있는 피고에게 무조건 보수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