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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광화문 축소모형물의 저작물성 인정 및 모형을 복제한 또 다른 모형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광화문 모형의 제작회사 직원이 퇴사 후 같은 광화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안.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만든 광화문 모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광화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광화문 모형과 복제한 모형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피고들의 숭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된다.

 

KASAN_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광화문 축소모형물의 저작물성 인정 및 모형을 복제한 또 다른 모형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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