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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임직원들에게 과제 수행업체의 정부출연금 회계부정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6업무상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으로 8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쟁점: 진흥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62 1항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쟁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 피고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

 

피고 B 주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환수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사라져서 장래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의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때 이미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환수청구 여부는 원고의 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주장 - 피고 C은 적극적으로 손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담당연구원으로 위 각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고,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B의 대략적인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도왔고 나아가 피고 B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일부 분배 받았으므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피고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리고 각 피고의 행위가 서로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피고 C의 묵인 및 뇌물수수행위가 모두 관여되어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이 같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7971(본소), 20147988(반소)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2022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pdf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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