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판단 – 선행발명에 물성 기재 없고 발명자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동일한 물건인 경우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9. 6. ..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판단기준 법리 설시 부분

 

물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화합물이나 금속구조물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과 같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물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개시된 경우, 특히 그 방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그 물질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상 이미 공지된 물질의 물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그 물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선행발명에 그 물질의 물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특허출원 이후에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의 물성이 비로소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질의 물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특허발명이 이러한 물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발명은 이미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되며,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질과 특허발명의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KASAN_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판단 – 선행발명에 물성 기재 없고 발명자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동일한 물건인 경우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