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개정)
(2)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3) 또한,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첨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