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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 및 법인의 저작권 보유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1) 법리 판단기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5조는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 및 개발 경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안

 

(3) 대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피고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조는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프로그램의 개발 당시 그 개발자인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을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을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갑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갑이 발레 작품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발레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레 작품을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KASAN_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 및 법인의 저작권 보유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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