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
10억원 초과 |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
KASAN_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