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심 판결 – 제재처분 적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