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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

 

(1) 사안의 게요 - 경쟁자의 네이버 밴드에서 올린 글에 '다른 사람의 신문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 포함

 

(2) 피고인 주장요지 남의 글 베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

 

(3) 쟁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인정 - 벌금 70만원 선고형 하급심 판결 유지

 

KASAN_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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