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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와 학원의 전속계약에서 계약금(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 강사료 선급금 아니라 전속계약 대가 + 학원은 중도해지 무관 전액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

 

 

1. 관련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이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로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2. 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강의 약속에 대한 대가 및 강의료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미지급된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금이 약 3년의 전속강의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도 없다.

나)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함에 따른 강사료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강사료는 이 사건 계약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원고의 강의과목분야에서 수강생의 수가 업계 1위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강사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강사료를 정산 받았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전속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강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학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83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가단5183074 판결.pdf

KASAN_유명 강사와 학원의 전속계약에서 계약금(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 강사료 선급금 아니라 전속계약 대가 학원은 중도해지 무관 전액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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