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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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