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회사직원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크랙 프로그램 적발
-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정품가격 3억6천만원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1)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회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가 위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을 위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들 중에서 직원 H이 사용한 컴퓨터 1대에서만 위 설치파일 및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컴퓨터들에는 프로그램의 정품만이 설치되어 있고, H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도 E 프로그램의 정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H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설치 파일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3. 5. 31.이고, 크랙 파일들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4. 4. 7.인데, 피고는 2011년경부터 I 프로그램 정품을 대여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G 사무실이 피고와 피고의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바, 거래처 직원 등 제3자가 위 파일들을 H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