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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소비자 오인 광고로 판단한 이유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천연유래원료를 천연원료와 구별하여, 천연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조에서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합성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4조 제1[별표 3]에서 원료의 제조 시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의 규정만으로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 규정에 이르러서야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시중에 천연유래표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치약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 자료 등을 제출하여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안전성의 우위를 비교하기 어렵다.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문구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이 천연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거나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높아 다른 치약 제품보다 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치약은 화학물질이므로 삼키지 안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천연물질이라고 오인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제품 중에는 어린이 치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문구는 부모들로 하여금 치약을 뱉거나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 사건 제품을 삼키더라도 다른 치약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치약이 구강 내에 직접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샴푸, 로션, 염색제 등 다양한 제품의 광고에서 천연유래라는 표현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인 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는 공익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이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천연유래원료가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천연물질로 오인하여 치약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132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pdf

KASAN_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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