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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2464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7305 판결 등 참조).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주소란에 D의 주소지인경주시 ******’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 수신자로 표시된 2인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D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와 D의 주소가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가 원고와 D의 주소지에 모두 송달된 점, ㉯ 그 납부고지서의 수신자에 ‘A ‘D’ 2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규정은 보다 완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채무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31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강제징수에 관한 규정(33조 제1: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명령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납부고지서가 주소 기재 등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여 별개의 절차로서 선행 부과처분인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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