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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