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일부 사업비 불인정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기각 후 ‘정산금 납부할 것 통지’
- 주관기관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소각하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기초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 적법하다.
관련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운영요령 및 개정 전 운영요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관기관인 원고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해당 정산금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게 곧바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이 하는 정산금 납부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사업비 환수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등에 의한 사업비 정산금 납부 통지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 납부의무만 발생한 단계에서는 위 법 규정에 의한 환수처분 등 공권력의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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