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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무효 여부 – 정관, 주총결의 내용과 다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1.    정관 및 주총결의 사항과 다른 내용의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 주장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2.    1심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으로서 주의적 규정이 아닌 한 그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위배한 회사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 정관이 정하는 내용은 근본 규칙이므로 그 기본적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나 개별계약이 이를 구체화하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개별계약에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추가는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한 조항으로 남도록 하는 가운데 단지 그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서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자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개별계약인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앞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와 회사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사기간에 관한 위 결의의 내용이 정관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행사기간에 관한 이 사건 단서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상의 이 사건 단서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무효 여부 – 정관, 주총결의 내용과 다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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