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 최종 평가에서는 결과 실패만 평가 BUT 성실수행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2) 쟁점 - 최종 평가 이후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단계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한 것인지 여부, 그것으로 성실 수행을 별도로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성실수행 평가 있음, 제재처분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결과가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실,
(2) 제재조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책임자의 노력,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화 노력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 전문위원회는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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