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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