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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

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환수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 절차 동일하게 따를 필요

 

제재부가금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변경) 모든 사유

※ 혁신법상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2. 제재처분의 10년 시효 신설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3.    특칙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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