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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투자금 일부 불이행과 동업관계 파탄 및 정산 분쟁 – 한방병원 동업 파탄으로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비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한방병원 동업 투자금 10억원, 투자금부담 2억원, 8억원 출자 약정

(2)   수익배분 비율 2 : 8 비율로 분배 약정

(3)   2억원 투자 완료 BUT 동업자 약정한 8억원 중 약 5억만 출자

(4)   8억 중 3억원 투자 미이행 단계에서 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청산

(5)   동업자가 미이행한 출자약속금 3억원을 동업조합의 채권으로 보고 잔여재산에 한산한 다음,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인지, OR 약속 중 실제 이행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결정한 다음 실제 투자비율 2:5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광주고법 판결 요지 동업자 투자 3억원 미이행 부분은 동업조합의 채권, 잔여재산에 포함한 다음 2:8 비율로 정산

 

3.    대법원 판결요지 동업조합 해산으로 나머지 3억원 출자 불가, 잔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3억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 기준 실제 투자비율 2:5 비율로 정산

 

4.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278579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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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동업자의 투자금 일부 불이행과 동업관계 파탄 및 정산 분쟁 – 한방병원 동업 파탄으로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비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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