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판결 - 3배 손해배상 판결 승인 최초 사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15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방해 및 불공정행위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에 따라 3배 손해배상 명령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을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

 

쟁점 -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에서 3배 손해배상 판결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허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3배 배상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불허

 

3. 대법원 판결 요지

 

하와이주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승인 및 집행 허용, 원심판결 파기

 

4. 대법원 판결이유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전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2311550 판결

 

KASAN_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판결 - 3배 손해배상 판결 승인 최초 사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1550 판결.pdf
0.18MB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1550 판결.pdf
0.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