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제공한 판촉물 수건에 타인상표 부착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무상제공 판촉물을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죄 무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상표법위반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법상상표의 사용의미

 

상표법상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4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판촉물 수건의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 수건에 등록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180 판결

 

KASAN_무상제공 판촉물에 타인의 등록상표 부착 –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pdf
0.16MB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pdf
0.0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