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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의 특약으로 최소 영업기간 불가 시 일부 반환 약정 – 특약 해석 및 신의칙, 공평 원칙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

 

1. 사안의 개요 특별한 사정 시 권리금 반환 특약

 

(1) 대형 병원의 주차장과 연결 통로가 있는 약국의 권리금 5억원, 7억원 (2)

 

(2) 권리금 반환 특약 조항 -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양수인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양도인은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3) 양수인이 영업 중 약국개설 등록취소 상황 직면하여 약국 폐업 및 이전함 약사법 위반 사유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못한다(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

 

(4) 양도인 상대로 권리금 일부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권리금 반환 특약적용 주장 BUT 법원 판단 - 특약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3.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 적용 주장  

 

(1) 양수인의 주장 요지

 A. ‘약국의 등록취소병원의 폐업과 유사하여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B.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 권리금을 정산,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항소심 판결 요지

 A. 특약은 피고들이 받은 권리금을 월할로 반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B.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79951 판결 등 참조).

 C. ‘병원의 폐업으로 한정된 권리금 반환 사유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는약국의 등록취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이다. 이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에 양도인이 어떠한 기여를 하거나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KASAN_권리금 계약의 특약으로 최소 영업기간 불가 시 일부 반환 약정 – 특약 해석 및 신의칙, 공평 원칙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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