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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무고죄 가능: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가 무자격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제기

(2)   조사결과 그와 같은 사실 없음,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

(3)   약사가 민원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

(4)   1심 판결 -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 인정

(5)   2심 판결 - 피고인 변명을 배척하고 무고죄 유죄 인정한 제1심판결 유지

(6)   대법원 상고심 무고죄 인정, 고의 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무고죄 판단 기준

 

(1)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3271 판결 등 참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3413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pdf
0.07MB
KASAN_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무고죄 가능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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