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시스템 개발 실패의 책임 소재 – 법원 개발자로 판단
개발자는 용역계약 상의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자 병원에서 개발회사에 개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다수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 한편, 개발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하여진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용역계약 상 결과물은 ‘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업무요건정의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후 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작성한 ‘업무요건정의서’ 상의 기재 내용이 미흡하였던 이유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가 수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필요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 병원(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개발회사에서 기성고 62%에 상응하는 계약대금 주장 – 법원 불인정
용역계약은 병원의 환경에 적합한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병원에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① 김정인은 최종 기성 비율을 61.14%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입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행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것’인 점,
② 한편으로 용역업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단계 개발 부분에 속하는 ‘분석’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던 탓에 ‘설계’ 업무가 완성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서는 제3자에게 ‘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어서 용역업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인도 ‘쌍방이 합의한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태 그대로 제3자가 업무를 완성할 수는 없다.’라고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이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피고가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어 구체적인 기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4. 발주자의 개발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 법원 일부 인정
(1) 도급계약에서 미완성으로 계약해제 시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 인정 - 개발회사는 완성 불가에 따른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 있음
(2)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그 업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3) 다만, 법원은 계약상 산정된 지체상금의 30%만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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