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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3997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7098 판결

 

KASAN_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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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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