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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용이창작 여부: 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1허6412 판결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해 볼 때, ①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외경이 동일하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2개의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록디자인은 총 4개의 날개부로 구성되고, 결합부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는 대향하는 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상이나,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는 대향하는 면은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움푹 파여진 형상으로 평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차이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양 디자인에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결합부의 외경, 결합부에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 위치, 형상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징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280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고,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 위 차이점과 관련된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16412 판결

 

KASAN_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용이창작 여부 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1허6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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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1허6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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