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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다운로드 사용 적발, 당사자 직원 외 회사법인의 책임 부정,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 1.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1. 회사법인 항변 요지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결요지 회사법인 무죄

 

(1)   저작권법 제141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인정 사실 - ① 직원은 배워 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자신이 일하는 생산팀에서는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하였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해당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다운로드 사용 적발, 당사자 직원 외 회사법인의 책임 부정,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 1.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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