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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가계약금 입금 BUT 세입자 원인 계약파기 시 반환대상 금액: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6920 판결

 

1. 가계약금 사안의 개요

 

(1) 중개인 문자

 

(2) 매수인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

(3) 매도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명

 

2. 매도인 주장 - 가계약금 1천만원 반환 vs 매수인 주장 위약금 2천만원 반환 청구

 

3. 판결 요지 -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 불성립, 매도인 승소

 

(1)   매도인 피고가 부동산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가계약금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가계약금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2)   매수인 원고가 D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할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E부동산을 통하여 자신이 배액을 상환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316920 판결

 

KASAN_아파트매매 가계약금 입금 BUT 세입자 원인 계약파기 시 반환대상 금액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69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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