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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무고 피고인의 자백 및 감경 사유: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1)   형법 제157,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15866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15197 판결

 

KASAN_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무고 피고인의 자백 및 감경 사유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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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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