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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부당해임 손해배상청구, 이사회의 이사보수 결의 부재 사안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50168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689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라기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KASAN_등기이사의 부당해임 손해배상청구, 이사회의 이사보수 결의 부재 사안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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