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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

 

(1)   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원고들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KASAN_가맹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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