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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충격하여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

 

(2)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3)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번복함

 

2.    검사(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는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였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3166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3071 판결

 

KASAN_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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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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