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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권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선사용권 주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불허 특허법원 판결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79488 판결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와 같은 규정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 이를 실시한 원고들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육성자인 피고의 품종보호 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품종의 증식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이상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품종보호 출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14660 판결

 

(1)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설령 심판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28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24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8 판결 등 참조).

 

KASAN_선사용권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 선사용권 주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불허 특허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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