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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2(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

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제재 등)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지급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별표〕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정부지원금 환수 범위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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