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사, 감사의 보수 + 부당해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정관 규정,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관련 실무적 포인트, 관련 판결 요지

(1)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성격 – “상법 제388조는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 안됨 - 상법 제361조는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대로 집행한다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의 총액, 한계만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 적법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5)      실무적 포인트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없는 경우에도 이사의 무보수 근무 상황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의 근로자성 주장,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ASAN_이사, 감사의 보수 + 부당해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정관 규정,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관련 실무적 포인트, 관련 판결 요지.pdf
0.2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