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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 및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 사업자(원고) – 설비공사 완공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신청

(2)   전기안전공사 합격 판정,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BUT 위법사유 존재

(3)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 검사필증 첨부하여 발전차액 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 확인서 발부

(4)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발전차액지원금 받음

(5)   3자 민원 제기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 공사 완료 전 허위검사 존재

(6)   위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사유 확인 및 취소함

(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적법한 검사필증 근거한 발전차액 지원설비 선정취소 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

(8)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불복 행정소송 제기

 

쟁점 1 – 적용 고시,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판단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6135 판결 요지

 

법리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 조항 뿐만 아니라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19789 판결 등 참조).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고시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고시는 당해 법률과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8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피고)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1),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하며(2),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고(3),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아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

 

①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여 주는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재생에너지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그 지원의 중단(18)과 벌칙(34)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차액의 지원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발전차액 지원과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지원대상의 선정과 취소,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한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제1, 31조 제1,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 제3, 29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와 함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총괄관리기관(피고), 발전차액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 지원의 범위와 규모, 지원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⑤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13조에서 정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선정을 취소하는 업무도 피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고시규정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관련 법령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간 기준가격 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발전차액 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을 취소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고시규정은 신재생에너지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KASAN_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 및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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