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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4)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5)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7)   예컨대, 피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규모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인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 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지만,

 

(8)   위와 같은 증여 등의 유효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나아가 해당 권리자가 위 증여 등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인지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9)   이러한 사안에서 해당 권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증여 등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권리자가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 대법원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2002112 판결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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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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