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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 회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

 

(2)   지자체 발주로 납품한 제품이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다른 낮은 수준의 물품납품 적발함

 

(3)   조달청 회사법인, 2명의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4)   쟁점 해당 납품 당사자는 회사법인인데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제재처분, 나아가 해당 납품 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주장

 

2.    판결의 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라는 현실적 측면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제3항 단서에서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 제1호에서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로서는 그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임으로써 법인과 함께 면책될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에 개입하지 않은 대표자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KASAN_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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