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연우’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으로(실제로 피고의 이름이기도 하다)수요자들에게 사람의 이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쇼핑 관련 페이지에서 ‘연우’ 또는 ‘YONWOO’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쇼핑몰 F 홈페이지에서 ‘연우’를 검색하면 각각 10페이지 이상의 결과가 검색되는 등 ‘연우’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88’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의 ‘연우’ 부분과 ‘88’ 부분이 결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88년생 연우’를 떠올리게 하므로, ‘연우’ 부분과 ‘88’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4)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88’의 유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A’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연우팔팔’로 호칭되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88년생의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88년과 연관된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연우’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으로(실제로 피고의 이름이기도 하다)수요자들에게 사람의 이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쇼핑 관련 페이지에서 ‘연우’ 또는 ‘YONWOO’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쇼핑몰 F 홈페이지에서 ‘연우’를 검색하면 각각 10페이지 이상의 결과가 검색되는 등 ‘연우’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88’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의 ‘연우’ 부분과 ‘88’ 부분이 결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88년생 연우’를 떠올리게 하므로, ‘연우’ 부분과 ‘88’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4)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88’의 유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A’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연우팔팔’로 호칭되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88년생의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88년과 연관된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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