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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

 

I.              모방혐의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II.            저작물 무단이용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82385 판결

 

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되어,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III.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IV.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KASAN_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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