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옹벽블록 흔한 디자인 보다 특징적 디자인 부분 기준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6. 15. 선고 2022허4659 판결

 

1.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2.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4)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1)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옹벽블록 정면의 자연석 모양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옹벽 등 콘크리트 벽면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다양한 모양을 찍어 만들어 내는 문양거푸집이 판매되고 있었고, 선행디자인 1, 2에 자연석이 층을 이루어 쌓은 모양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나타나 있다.

 

(3)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석을 층으로 쌓은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옹벽블록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디자인 모두 옹벽블록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등록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중블록의 후면에 세로로 형성된 두 개의 오목홈부블록의 상부면과 블록의 좌측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돌기부가 되어 블록의 상부면 오목부가 폐쇄된 형상옹벽블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형태에 해당한다.

(5)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후면에 오목홈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블록의 상부면 오목부는 우측부터 좌측까지 전체적으로 개통되어 있어 양 디자인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6)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수공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견인 고리가 옹벽블록에서 외관상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거래할 때 이들 부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3. 6. 15. 선고 20224659 판결

KASAN_옹벽블록 흔한 디자인 보다 특징적 디자인 부분 기준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6. 15. 선고 2022허4659 판결.pdf
0.42MB
특허법원 2023. 6. 15. 선고 2022허4659 판결.pdf
2.0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