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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 임대차계약의 개시 전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법 제6조의2 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 해지통지 후 3개월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은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4)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구체적 사안의 각 통지 일자: 임대차기간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 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의사 번복, 2021. 1. 28.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2021. 1. 29. 도달

 

(7)   원심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8)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더라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 계약해지도 유효, 도달일로부터 3개일 경과 시 계약해지 효력 발생,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258672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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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 임대차계약의 개시 전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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